'윤 대통령 거부권' 노조법 · 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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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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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11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고 '거부권 남발하는 윤 대통령 규탄',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부결'을 결정하며 "민주당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하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두 법은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걸로 예상되는 법안들로,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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