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담는다…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혜경 기자 2023. 12. 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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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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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처벌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6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 협약식에 앞서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저장된다.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접근금지가처분 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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