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책임…이태원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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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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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역 축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등 피해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재난 관리 주관 기관장에게 수습본부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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