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법 국회 통과…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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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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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에 유보통합 관련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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