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 연료 생태계 확대...내년 석유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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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친환경 연료로 부상 중인 친환경 바이오연료 국내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24년 석유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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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최근 친환경 연료로 부상 중인 친환경 바이오연료 국내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24년 석유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 2023년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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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그간의 실증결과도 공유됐다. 항공 부문에서는 인천과 로스엔젤레스를 오가는 국내 화물기의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SAF)를 혼합해 총 6차례 실증 운항을 완료했다.
해운 부문에서는 국내 외항선박의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2차례 해상 실증 운항을 실시했다. 2024년부터는 바이오중유를 혼합한 선박유에 대한 육‧해상 실증이 진행될 계획이다. 항공·해운 부문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의 품질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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