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폐기에 "더 센 개정안으로 돌아올 것"

고홍주 기자 2023. 12.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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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폐기라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마라. 다시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투쟁은 안과 밖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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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재표결 했으나 부결로 폐기
"재벌 파수꾼 정권…투쟁 다시 시작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정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 거부권 남용을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3.12.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개정안으로 돌아오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이 같은 성명을 냈다.

이들은 "2000만 노동자와 국민의 80%가 요구한 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경제단체들에 의해 폐기됐다"며 "윤석열 반노동 정권은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 대해 경제 파국이 온다는 등 허위선동을 하며 경제 6단체의 건의서를 국정 교과서로 삼는 재벌, 부자들의 파수꾼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 임금, 노동안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모두를 원청이 결정하는데, 현행 노조법은 형식적인 고용형태를 빌미 삼아 사용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단체교섭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무력화시킨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폐기라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마라. 다시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투쟁은 안과 밖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노총은 2000만 노동자와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당당하고 거침없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반드시 재벌 부자들의 곳간 지킴이 파수꾼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1일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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