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 '김명수식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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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 대법원장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전임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재판 지연의 연속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의원 재판도 1심 선고까지 각각 3년9개월과 2년5개월이 걸리면서 사법부 불신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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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간 이어지던 사법부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새 대법원장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전임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조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속한 재판을 사법부 존재 이유로 꼽은 만큼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재판 지연의 연속이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기소에서 최종심까지 3년 넘게 끌면서 임기의 80%를 채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1심 선고까지 3년10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항소심 일정을 고려하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의원 재판도 1심 선고까지 각각 3년9개월과 2년5개월이 걸리면서 사법부 불신을 자초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뿐 아니라 일반 재판 적체도 심각하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3년 245일에서 지난해 420일로 늘었다. 형사 공판 처리 기간도 158일에서 223일로 길어졌다. 1심 판단을 받기까지 2년이 넘게 걸린 민사재판은 2016년 2142건에서 지난해 7744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9%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재판 지연은 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키우고, 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늦춘다. 재판이 너무 늦어져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기도 하는 등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신임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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