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뛰는 비트코인 … 현물ETF 승인돼도 高변동성 주의

김용영 엠블록컴퍼니 기자(yykim@m-block.io) 2023. 12. 8. 16: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비트코인ETF 투자
상장 후 기관 자금 들어와도
개인투자자 비중 높아 부담
현물ETF 이르면 내달 상장
환매절차 놓고 막판 조율 중
美 증시서만 허용되는 상품
국내 시장서는 투자 불가능
코인 직접 투자 땐 세금 없지만
美 ETF 매매 땐 양도세 발생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0월 한 달간 22% 올라 4600만원대가 되더니 12월 들어서는 6000만원을 찍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6일 기준 연간 상승률은 157%이며 12월 한 달에만 18% 올랐다. 6000만원은 지난해 5월 이후 19개월래 최고가로, 가상자산 시장을 얼어붙게 한 테라 몰락, FTX 파산 이전 가격을 회복했다.

비트코인 강세의 배경에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기대가 첫손에 꼽힌다. 지난 6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ETF 상장을 신청했을 때도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반반으로 점쳤다. 그러나 법원이 비트코인 신탁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 신청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패소 판결을 내리자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SEC는 패소가 확정된 10월 이후 일주일이 멀다 하고 블랙록을 포함한 ETF 신청사들과 규제와 관련한 조율을 하고 있다. 그만큼 ETF 승인 기대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예상대로 내년 1월에 승인된다 하더라도 투자의 주의점은 남아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현물 거래 시장 비중이 여전히 높아 변동성이 크다. 또 미국에만 적용되는 상장 승인이기 때문에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바로 거래할 수 없다. 이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비트코인 ETF, 국내 출시는 별도 심사 거쳐야

시장에서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내년 1월 승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블랙록 등 ETF 신청사들과 막판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환매 절차 등에 이견이 있지만 블랙록을 위시한 운용사들이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제안하고 있어 막바지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이와 별개다. SEC의 ETF 승인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나들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트코인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대신 국경이라는 방어막을 두른 셈이다. 국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려면 국내 ETF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인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에 국내 증권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 심사를 거쳐 승인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가장 먼저 가상자산을 믿고 맡길 수탁 기관이 마땅치 않다. 미국에서도 수탁 기관의 경우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철수 이후 가까스로 허용되는 분위기로 관측된다.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이 코빗과 함께 설립한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KB국민은행과 해치랩스가 만든 한국디지털에셋(KODA) 등이 있지만 법인 투자 자체가 제한적인 시장 상황 때문에 대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ETF 매매 시 양도소득세 주의

국내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는 것을 기다리기 전에 해외 상장 ETF를 직접 매매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 주식을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수수료와 세금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금융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진 않아 금융소득이 큰 투자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가상자산의 직접 투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출시가 확실하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본다면 국내에서는 업비트, 빗썸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비트코인 ETF 출시로 코인 투자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빗썸은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한 데 이어 비트코인 10개를 상품으로 내걸고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빗은 수수료 무료와 함께 코인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메이커 주문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부담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권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가상자산 특유의 고변동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투자자 등 금융기관들의 신규 자금 투입에 비해 오래전부터 주류로 자리 잡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4분기 들어 늘어난 거래량이 배경으로 꼽힌다. 3분기까지만 해도 하루 40조원에 그쳤던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은 10월 들어 약 60조원까지 늘어나더니 이달에는 100조원까지 치솟았다. ETF 승인 시 신규 유입될 자금의 전망치가 보수적으로 약 30조원임을 감안할 때 거래량 대비 약 3분의 1에 그친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기관투자자들이 ETF를 무기로 신규 진입한다 하더라도 개인투자자 중심의 높은 가격 등락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ETF 승인 거의 확실시"

투자시장에서는 내년 1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할 것을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불법 자금세탁 등과 관련해 바이낸스와 43억달러 규모의 벌금으로 합의한 것도 ETF 승인에 필요한 시장 정화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감독 체계 구축과 재무부의 가상자산 익명성 제공 기술인 믹서의 자금세탁 서비스 지정 등도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미국 금융당국에서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SEC와 ETF 발행사 측이 막판 조율 중인 이슈는 환매 절차다. SEC에서는 중개업자를 포함해 ETF 환매에 관여하는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블랙록에서는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 조성자를 현금 취급 기관과 가상자산 취급 기관으로 나눠 현금 정산과 현물 정산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제안했다.

가상자산 컨설팅 회사인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는 "현물 정산은 중개업자가 비트코인을 취급하게 돼 SEC의 규제 감시 대상이 넓어지는 부작용을 갖는다"며 "SEC는 지난 11월부터 환매 방식에 대한 변경을 블랙록에 요청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이원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SEC의 요구에 발행사가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ETF 승인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