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한 ‘노봉법·방송3법’ 최종 부결 …與 ‘부결’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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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결국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대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지만, 여당이 두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통과 저지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봉법과 방송3법에 대해 "두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라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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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방송3법’ 재표결, 결국 부결
與 해당 법안 ‘부결’ 당론으로 정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8/mk/20231208163902869pxex.jpg)
여야는 8일 오후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의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의 경우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역시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111석이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8/mk/20231208163904385apvk.jpg)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봉법과 방송3법에 대해 “두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라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두 법안을 재표결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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