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 조민 측, 첫 재판서도 '공소 기각' 요청

신수정 2023. 12.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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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조 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재판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대 의전에 지원한 것은 2013년이고, 부산대의전의 경우에는 2014년이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검찰은 올해 8월에 기소했다"라며 "검찰은 조 씨 부모의 기소를 이유로 공소 시효 정지를 주장했지만, 이는 공범이 도주하거나 추가 조사 등 상황에서 공범(처벌)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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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조 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재판 무효를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부장판사)은 8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선 2013년에는 부친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본래 내년 8월이 만기였으나,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씨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해당 재판이 절차적으로 무효라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조 씨 측은 지난 10월에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대 의전에 지원한 것은 2013년이고, 부산대의전의 경우에는 2014년이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검찰은 올해 8월에 기소했다"라며 "검찰은 조 씨 부모의 기소를 이유로 공소 시효 정지를 주장했지만, 이는 공범이 도주하거나 추가 조사 등 상황에서 공범(처벌)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의 뒤늦은 기소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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