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스러진 내 아들, 일터는 정말 죄가 없나[금주의 B컷]
권도현 기자 2023. 12. 8. 16:16
“올해도 어김없이 아들이 처참히 죽어갔던 이곳에 왔습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아들이 사망한 건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지난 6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인의 5주기를 앞두고 현장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일하다 죽지 않게” “소중한 생명, 차별 없이 안전하게!” 등의 문구를 힘주어 현수막에 적었다.
추모제 이튿날인 7일 대법원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권유한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직접적·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하청 임직원 10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대법원은 “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2심 판결은 “이 사건은 누구 한 명의 결정적인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가 서로 중첩돼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개개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 지난 5년간 하루 6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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