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래관광객 2000만명 목표… 외국인 비자 수수료 면제 확대

최흥수 2023. 12.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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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면세 한도 및 자국 앱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대된다.

우선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올해 만료 예정인 시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외래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내년에 외국인 전용 모빌리티 앱과 강원 평창, 전북 남원, 경북 안동, 충북 제천 등 현재 8개 지역에서 개별 운영 중인 관광택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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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년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K관광 휴양벨트’ 조성 
외국인 면세한도와 자국 앱 간편결제 서비스도 확대 
장기의료관광 비자 체류 기간 연장
유인촌(왼쪽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세 번째)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열린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면세 한도 및 자국 앱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대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2024년 외래관광객 2,000만 명(역대 최고 2019년 1,750만 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기존 최고 2019년 20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편의성 제고, 로컬 콘텐츠로 지방 관광 활성화, 융·복합과 고부가화로 관광산업 혁신 등의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올해 만료 예정인 시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 한도를 1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총액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즉시 환급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제로페이를 활용해 중국(알리·위챗·유니온), 태국(트루머니), 싱가포르(OCBC) 등 외국인의 자국 앱 간편결제 편의도 높일 예정이다. 외래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내년에 외국인 전용 모빌리티 앱과 강원 평창, 전북 남원, 경북 안동, 충북 제천 등 현재 8개 지역에서 개별 운영 중인 관광택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2024 한국방문의 해’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친다.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 분기별로 K컬처 메가이벤트를 잇달아 개최한다. 또 내년에 일본과 중화권, 미주 등 세계 25개 도시에서 K관광 메가로드쇼를 열어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 관광코스와 지역 명소를 대대적으로 알린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식·축제·야경 등 로컬 콘텐츠를 확충하고 미래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속할 예정이다. 서부내륙권(2017~2026년), 충청유교문화권(2019~2028년) 등 기존 광역관광개발에 더해 내년부터 10년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K관광 휴양벨트’를 본격 추진한다. 부산, 광주, 울산 및 전남·경남 40개 시·군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을 체류·체험형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은 문화예술, 전남·경남은 웰니스, 부산·울산·경남은 해양문화휴양 콘텐츠를 집중 개발한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진행 중인 거문도(전남 여수시), 말도·명도·방축도(전북 군산시), 백령도(인천 옹진군), 울릉도(경북 울릉군), 흑산도(전남 신안군) 5개 지역 ‘K관광섬’ 개발 육성사업에는 섬당 100억 원(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이 지원된다.

융복합형으로 부가 가치를 높여 관광산업을 혁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치유·명상, 뷰티·스파 등 테마별 K치유관광지를 올 64개소에서 내년 70개소로 늘려 컨설팅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한 의료·치유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6개 지역에 대한 지원은 2025년까지 계속된다.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의료관광(G-1-10) 비자의 체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의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최흥수 기자 chois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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