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노동자' 택시회사, 최저임금 3700만 원 미지급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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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직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故) 방영환씨가 일했던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3,700여만 원을 비롯해 수천만 원의 임금과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방영환 열사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이 지난 10월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해성운수를 근로감독한 결과 △퇴직 근로자 휴일근로 및 연차 미사용 수당 900여만 원 △재직 근로자 휴일근로 및 연차 미사용 수당 1,000여만 원 △최저임금 3,700여만 원 △퇴직금 1,100여만 원 등 총 6,700여만 원의 임금과 수당 미달 지급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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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동훈그룹 21개사 근로감독"
올해 추석 직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故) 방영환씨가 일했던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3,700여만 원을 비롯해 수천만 원의 임금과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방영환 열사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이 지난 10월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해성운수를 근로감독한 결과 △퇴직 근로자 휴일근로 및 연차 미사용 수당 900여만 원 △재직 근로자 휴일근로 및 연차 미사용 수당 1,000여만 원 △최저임금 3,700여만 원 △퇴직금 1,100여만 원 등 총 6,700여만 원의 임금과 수당 미달 지급이 확인됐다. 노동청은 즉각 시정 지시를 내렸다.
공대위는 "서울고용노동청이 지난해 6월 해성운수를 비롯해 서울시택시운송사업자조합이 맺은 임금협약에 대해 최저임금법, 택시발전법 등 위반 시정명령을 했으나 해성운수는 이를 묵살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의 21개 택시사업장 임금협정서 등을 확보해 살펴본 결과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 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을 확인했다"며 '동훈그룹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재차 촉구했다.
방씨의 사망을 계기로 서울시도 지난달부터 1년 동안 시내 254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위반 전수조사를 벌인다. 2020년 1월 사납금제 전면 폐지 이후 도입된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하루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각 업체별 기준에 따라 월급 형태로 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하루 14만 원 안팎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거나 생활이 불안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취지였으나 현장에서는 '편법 운영'이 횡행한다고 지적한다.
15년 경력 택시기사였던 방씨는 올해 추석 연휴 전인 9월 26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택시 완전월급제 정착'과 '체불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했고, 결국 10월 6일 세상을 등졌다. 공대위는 고인과 유족 뜻에 따라 책임자 처벌 및 완전월급제 쟁취 때까지 장례를 미루기로 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올해 3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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