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장해 남성 유인, 금품 빼앗은 청소년들 추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가장해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10대들이 여죄 발각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공동공갈과 폭행 치상 등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A(17) 군 등 2명에게 징역형 장기 1년 6개월~단기 10개월 선고하고, 공범 B(17) 군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군 등은 모바일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인 것처럼 남성들과의 만남을 유도한 뒤, 폭행·협박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가장해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10대들이 여죄 발각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공동공갈과 폭행 치상 등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A(17) 군 등 2명에게 징역형 장기 1년 6개월~단기 10개월 선고하고, 공범 B(17) 군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군 등은 모바일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인 것처럼 남성들과의 만남을 유도한 뒤, 폭행·협박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대화 상대방이 여성인 줄 알고 만남 장소에 나타난 남성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댄스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고, 협박에 전기 충격기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수의 절도 행각과 사기 범행으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A 군과 B 군은 지난 6월에도 여성 행세 강도 행각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 다른 여죄가 드러나 이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투항한 하마스 대원?…SNS에 속옷 차림 체포된 남성들 영상
- [뉴스딱] "계좌이체로 할게요" 하더니…'허위 문자'로 속이고 도주
- 유모차 끌다 "저 경찰인데요"…대학생 피싱 피해 막았다
- [뉴스딱] "등산 다니는 분들 조심"…5만 원짜리 군밤 구매한 사연
- 박경림 "차태현 공황장애로 쓰러질 때마다 옆에 있어…나 쓰러질 땐 조인성이"
- 삼성 기증한 '인왕제색도'…"돌려달라" 소송했지만 각하
- "1등은 처음이에요"…불수능서 전국 유일 '만점' 유리아 양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묵비권 행사 입장
- [뉴스딱] "못 풀면 원시인 머리"…'상습 학대'로 재판 선 교사
- 내년 소청과 전공의 205명 뽑는데 53명만 손들어…지원율 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