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 그 실사들...전두광=전두환[사진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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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3주 만에 7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찾은 12.12 군사반란의 주동자 전두환씨의 사진을 통해 엄혹했던 그 시기를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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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12일 저녁 전두환 합수부장의 지시에 따라 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제33헌병대 병력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제압한 뒤 정승화 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로 연행했다. 이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루어진 명백한 반란행위였다. 압박을 받은 최규하 대통령은 결국 다음날 정총장의 연행을 뒤늦게 재가했다. 반란의 다음 날인 13일 군 사조직인 ‘하나회’ 일원이었던 9사단장 노태우와 50사단장 정호용은 각각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임명되면서 반란의 세력들에 의해 군 주요보직들이 장악되고 말았다. 결국 신군부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까지 주도해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을 세우게 된다. 1979년 10.26 사건부터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까지의 정치적 과도기에 전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가리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서울의 봄’이라 했다. 이는 197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유래됐다.








군사반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까지 12.12 쿠데타는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됐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12.12는 ‘쿠데타(반란)’로 규정됐고 정승화 총장 등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가담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995년 헌법재판소에서 12.1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후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서는 장면을 보게 됐다. 1996년 12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 노태우에게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지만 이듬해인 1997년 이 두 사람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2021년 90세의 나이로 전두환씨는 결국 제대로 사과 한 마디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사망한지 2년이 지났지만 그의 유골은 그 어디에도 묻히지 못하고 현재도 연희동 자택에 보관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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