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정 최대한 늦추자’ 속셈… 트럼프, ‘면책특권 기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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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고하겠다고 7일 통지했다.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재판이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타나 처트칸 판사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통지서를 제출하고 재판 진행 중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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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가도 사법리스크 우회 전략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고하겠다고 7일 통지했다. 상급법원 검토 시 재판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노려 내년 3월 예정된 재판일정을 최대한 늦춰 재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인 사법리스크를 우회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재판이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타나 처트칸 판사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통지서를 제출하고 재판 진행 중지를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법원에 면책특권 문제를 항고하는 만큼 1심법원은 더는 이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면책특권을 가진 데다 의회 탄핵 처리 과정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다며 재판 기각을 주장해 왔다.
법률전문가들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실제 법적 판단보다 최대한 재판 지연을 노리고 항고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4건 중 가장 빠른 내년 3월 4일 재판 개시를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항고가 이뤄지면 항소법원이 최대한 빨리 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돌려보내도 최소 몇 주가량 재판지연이 불가피하다. 대법원까지 상소를 하면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이 예정된 내년 7월 밀워키 전당대회까지 재판을 늦출 수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진화에 일조하는 분위기다. 켈리 암스트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현재 하원 법제사법·감독·세입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오는 13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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