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상용화 추진…석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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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항공유·선박유 등 친환경 바이오연료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가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얼라이언스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내년 얼라이언스 분과 별로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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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서 의결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바이오항공유·선박유 등 친환경 바이오연료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가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얼라이언스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에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을 협의했다.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과 석유대체 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실증 결과도 공유됐다. 항공 부문에서는 인천과 미국 로스엔젤레스(LA)를 오가는 국내 화물기의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SAF)를 혼합, 총 6차례 실증 운항을 완료했다. 해운 부문에서는 국내 외항선박의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2차례 해상 실증 운항을 진행했다.
내년부터는 바이오중유를 혼합한 선박유의 육·해상 실증을 진행한다. 항공·해운 부문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선박유의 품질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내년 얼라이언스 분과 별로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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