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무더기 발송…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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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지난 3년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7000여장을 무더기로 발송,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진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 3만7000여장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시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거나 체납고지서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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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지난 3년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7000여장을 무더기로 발송,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진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 3만7000여장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다.
진주시가 체납된 과태료를 정리한다며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의 부과금액은 14억원에 이른다.
뒤늦게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시청에 항의하려고 해도 전화가 되지 않는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은 "2년 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느냐"며 "시의 뒷북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을 2년이 지난 이제와서야 고지하는게 어디 있느냐"며 "과태료가 부과된 기억도 없었으며 있었다면 당연히 냈을 것인데 이런 고지서를 받으니 너무 황당해 납부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시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거나 체납고지서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해야 하지만 업무가 많은데가가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에는 공감한다"며 "2~3년 전의 과태료 고지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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