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초 · 중학생들 관계…방과후강사 징역 5년

류희준 기자 2023. 12.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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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 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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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 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과 후 강사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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