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연인 살해한 튀르키예 여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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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 38분쯤 대구 동구 동호동 한 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연인인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피해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다 사건 당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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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 38분쯤 대구 동구 동호동 한 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연인인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피해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다 사건 당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러 2021년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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