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내년초 부터 외국유학생 생활비 준비액 2배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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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 유학생이 필요로하는 생활비의 준비액을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난민시민부 장관은 이 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연방이민난민시민부( IRCC. 이하 이민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학허가를 위한 캐나다 생활비 증명(cost-of-living requirement) 금액을 1인 신청의 경우 2만 63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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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용부담은 커지고 캐나다 정부의 수입은 늘어
현재 내는 비용 연 160억달러.. 22만명 고용 창출 효과도
![[오타와( 캐나다)=AP/뉴시스] 캐나다 오타와 시청의 성탄절 점등식에서 12월 7일 점등하는 마크 서트클리프 시장. 캐나다 정부는 외국에서 캐나다에 오는 유학생들의 생활비 준비액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2배로 늘린다고 발표, 앞으로 유학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2023. 12.08.](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8/newsis/20231208093040449onvj.jpg)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캐나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 유학생이 필요로하는 생활비의 준비액을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난민시민부 장관은 이 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연방이민난민시민부( IRCC. 이하 이민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학허가를 위한 캐나다 생활비 증명(cost-of-living requirement) 금액을 1인 신청의 경우 2만 63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추가로 첫 해 연도의 수업료와 여행 경비도 입증해야 한다.
이민부가 요구하는 유학허가에 필요한 생활비 준비 액수는 2000년대 초에서 지금까지 변함 없이 1만 캐나다 달러( 미화 7357달러. 968만 1,812 원)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물가가 계속 올라서 그대로 둔다면 캐나다에 오는 유학생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캐나다 정부는 밝혔다.
밀러 장관은 앞으로 매년 캐나다 통계청의 저소득층 컷오프(LICO) 금액을 새로 발표할 때마다 유학생 생활비 필요액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책정된 금액은 캐나다의 저소득컷오프(LICO. Low income cut-off)의 75%에서 정했다. 이는 저소득층 1인이 캐나다에서 최소한으로 지출하기 위한 금액보다 낮은 액수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연장하는 안도 내놓았다. 올해 말까지 유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주에 20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완화시켰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해당 유학생은 이미 신청을 한 경우와 12월 7일 이전에 유학허가서를 받은 신청자까지이다.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경우도 전체 수업의 50%를 넘지 않으면, 졸업후 취업비자(PGWP) 기간에 산정되는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내년 9월 1일 이전까지 수업을 시작하는 유학생까지로 되어 있다.
원격수업을 교육기간으로 인정을 한 것은 코로나19로 캐나다에 입국하기가 까다로웠던 2020년에 도입되었다. 작년 8월 말까지는 온라인 교육을 100% 인정했지만, 이후 캐나다 입국이 다시 용이해졌기 때문에 폭을 줄였다고 밀러 장관은 설명했다.
캐나다의 외국유학생이 내는 비용은 연간 총액 160억 달러가 넘어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목재와 항공기 수출액보다 많다. 또 이로 인해 2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캐나다 정부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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