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정식재판 두 번 열린 '창원 간첩단',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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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어제(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 모(60)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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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어제(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 모(60)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천만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을 금지했습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 이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들 신청을 심리하느라 정식 공판기일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황 씨 등은 9월에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달 서울고법이 즉시항고도 기각하자 이들은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초 황 씨 등의 구속 기한은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피신청 심리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 수감 중입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재판을 고의로 늦추기 위해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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