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못 풀면 원시인 머리"…'상습 학대'로 재판 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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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시인' 발언은 비유적 표현으로 학생들에 대한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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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년 3~8월까지 학생 5명에게 15차례에 걸쳐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부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지적하며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것",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또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교실 앞에 불러 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며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시인' 발언은 비유적 표현으로 학생들에 대한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학생들의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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