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비둘기' 치어 죽인 日택시기사..경찰에 '체포' 됐다

문영진 2023. 12. 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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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최근 비둘기 한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택시 운전사가 조수보호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산케이신문, NHK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택시를 몰다가 비둘기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 당시 도로 위에 비둘기 떼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그 중 한 마리를 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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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최근 비둘기 한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택시 운전사가 조수보호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산케이신문, NHK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택시를 몰다가 비둘기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 당시 도로 위에 비둘기 떼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그 중 한 마리를 죽게 했다. 사건을 목격한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을 찾아 체포했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고의로 비둘기 떼에 돌진해 죽인 것으로 보고 조수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은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속도를 내 비둘기를 쳤다”며 “전문 운전사로 모범이 되는 운전을 했어야 함에도 악의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죽은 비둘기의 부검까지 실시했으며, 외상성 쇼크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택시 기사는 체포된지 하루가 지난 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비둘기를 죽인 것은 틀림없지만, 도로는 인간의 것이므로 피해야 할 것은 비둘기였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조수보호관리법은 야생 조수를 불법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9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둘기를 치어 죽였다는 이유로 구금된 경우는 일본에서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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