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으로 10억 집 산다" 논란에…'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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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정안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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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정안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탓으로, 야당은 갭투자 유발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논의가 되더라도 '갭투자 유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야당에서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위가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극적 합의가 이뤄지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카드를 꺼냈다. 이 두가지 제도는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근거가 돼 하나의 세트로 불린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어 올해 4월 시행됐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분양만 받아놓고 이걸 되파는 부분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걱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는 분들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 생각한다"며 "실수요자들의 약간의 투자성 동기에 대해 모두 죄악시하는 건 지나친 관념주의"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투자 심리를 유발한다는 근본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곧바로 이사하지 않고 전세를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사실상 전세 낀 갭투자와 다름이 없다. 예컨대 분양가가 10억원이고, 전세를 7억원에 놓을 수 있다면 자기 돈 3억원으로 10억원짜리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들어올 길이 열리는 것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 끼고 미리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투자로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바로 입주하는 수요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1·3 대책에서 전매제한만 풀었는데도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완판되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것처럼 실거주 의무를 풀어주면 투자 수요로 분양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본력이 있는 '꾼'들도 다 들어오게 돼 사실상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소장도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거주를 폐지해달라는 건 투자자이거나 실거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결국 투자자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는 폐지해도 무방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아직 상승 분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풀어주면 부동산 상승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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