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안, 6개 시·군 합친 지역구까지 나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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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영토 조항이 있을진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왜 이리 농촌과 지방의 존재 가치가 홀대받는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획정위가 지금처럼 말로만 노력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영해야 한다'로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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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영토 조항이 있을진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왜 이리 농촌과 지방의 존재 가치가 홀대받는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역시 선거구 획정의 절대 기준은 인구로,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인구 편차 허용 범위 2 대 1(13만6600∼27만3200명)을 적용했다.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 서울·전북은 1석씩 줄었고 인천·경기는 1석씩 늘었다.
문제는 전체적인 모양새가 이번에도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획정위는 덧붙여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했다고 하지만, 농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획정안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농도 중 한곳인 전북에선 1석을 줄였고, 강원에선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 6개 지자체를 한 지역구로 묶었다. 전남에서도 별문제가 없던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를 공중분해해 목포·나주 등지로 찢어발겨놨다. 획정위의 입장문이 허울인 셈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1인 1표제와 그에 따른 표의 등가성(모든 유권자의 표는 같은 값어치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고른 발전을 위해선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마땅히 고려돼야 한다. 미국이 인구에 상관없이 주마다 2명씩 상원의원을 두는 것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큰 그림의 일환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획정위가 지금처럼 말로만 노력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영해야 한다’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을 막는 단초이자 가장 강력한 해법이기도 하다.
한 지역구에 시·군을 6개까지 모아놔서야 어찌 속속들이 민심을 챙기겠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분을 사고 있는 획정안을 서둘러 검토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재획정을 획정위에 요구해야 한다. 농산어촌 주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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