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해달라"… 주택업계, 국토부에 공식 건의

신유진 기자 2023. 12. 8. 0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 업계가 주거 불안정을 우려하며 국토교통부에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등 사항을 건의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7일 공동 자료를 내고 "최근 전례 없는 주택공급 급감과 청년 가구 등의 소규모가구·서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임대차시장의 불안정 등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건설협회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했다. /사진=뉴스1

주택 업계가 주거 불안정을 우려하며 국토교통부에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등 사항을 건의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7일 공동 자료를 내고 "최근 전례 없는 주택공급 급감과 청년 가구 등의 소규모가구·서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임대차시장의 불안정 등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소규모가구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당장 시급한 정책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에서 주택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입되도록 개정돼 임대목적의 오피스텔 매입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두 협회는 "소형 도시형생활주택(30㎡ 이하)과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소규모 주거공급을 활성화, 주거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규제지역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 세제 건의도 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