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유림 내 유력 정치인 선친 묘... 임도 임의 변경 후 새 단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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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이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개설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유림 내 불법조성된 유력 정치인 선친 묘를 이장토록 하는 대신 인근 임도노선을 변경하고 묘지 인근에 돌계단과 축대까지 쌓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일대 임도 신설공사의 시공 감독을 맡은 구미 국유림관리소가 이 구역 안에 선친 묘가 있는 여당 A의원 묘지 관리인 측의 민원을 받고 임도 노선을 변경해 공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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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옆 묘지 축대·계단 조성... 예산 3,000만 증액
당국 "정치인 묘 인지했으나 통상 민원처럼 처리"
정치인 "임도 신설 몰랐다"... 조만간 이장 검토
산림당국이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개설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유림 내 불법조성된 유력 정치인 선친 묘를 이장토록 하는 대신 인근 임도노선을 변경하고 묘지 인근에 돌계단과 축대까지 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당국은 묘 주변 임도노선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한 후 유력 정치인 선친의 묘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통상적 대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7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일대 임도 신설공사의 시공 감독을 맡은 구미 국유림관리소가 이 구역 안에 선친 묘가 있는 여당 A의원 묘지 관리인 측의 민원을 받고 임도 노선을 변경해 공사를 끝냈다.
당초 임도는 A의원 부친과 조부의 묘에서 뒤쪽으로 20~30m 떨어진 지점에 개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하반기께 "선친의 묘 뒤쪽으로 임도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묘지 관리인 측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임도를 묘 2기의 앞쪽 10m 지점으로 옮겨 개설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르면 국유림에 불법묘지를 조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공사 중 불법묘지를 발견하면 철거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당국은 철거 명령 대신 묘 인근 임도 노선을 임의로 변경했다. 묘 주변에 석축 및 돌계단까지 조성됐다. 산림당국은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시 임도노선이 묘지 위(뒤)로 지나감에 따라 노선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노선 설계 변경, 묘역 단장 비용 등으로 해당 구간 공사비는 7억9,513만 원에서 8억2,500만 원으로 2,987만 원 증액됐다. 구미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 유력 정치인 선친의 묘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묘지를 찾아가 보니 임도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12단의 돌계단과 4, 5단의 석축이 쌓여 있고, 석축 위 마사토에는 유실 방지를 위해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이 마을 주민 C씨는 "국가사업으로 임도를 조성하면서 불법인 묘를 옮기도록 하는 대신 주변을 호화단장하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관리 산불진화임도 신설공사'는 2021~2023년 청계산 정상에서 아래 방향으로 총 6.2km 구간에 대형소방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도를 조성하는 산림토목시범사업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조합중앙회 남부사업소와 수의계약한 뒤 구미 국유림관리사무소에 시공 감독과 준공을 맡겼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묘 관리인이 반발했을 때 정치인 A의원 선친의 묘인 것을 인지했으나 오래된 묘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통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의원은 임도 신설 공사 자체를 몰랐고, 조만간 선친 묘 이장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다보니 동생들이 선친 묘를 관리했다"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활동했을 뿐 임도 변경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상주= 김용태 기자 kr88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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