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폭’ 1심서 100% 유죄 선고, 조폭 범죄를 수십 년 방치했다는 뜻

조선일보 2023. 12. 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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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규

지난 1년간 건설 현장에서 불법과 공사 방해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건폭(建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마친 144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건폭을 집중 단속해 4829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 1심이 끝난 전원에 대해 법원이 예외 없이 유죄로 엄벌에 처했다. 당연한 일이다.

‘건폭’은 현 정부 들어 특별 단속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 행해졌다. 근래에는 건폭들이 노조를 결성해 서로 자기 조합원을 쓰라고 강요하며 불법 파업과 태업은 물론 폭력까지 휘두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작업을 빨리 해달라며 웃돈을 주고받는 월례비 관행만 해도 20~30년 이어져 온 고질병이었다고 한다. 정작 자신들은 노조의 간부라며 근로시간 면제자로 등록해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내는 이들도 많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조’라며 수수방관했다.

정부가 단속을 벌인 이후 월례비 요구, 노조의 채용 강요, 태업, 집회 등 압박 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번 판결 결과와 건설 현장 정상화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조폭과 같은 범죄행위가 방치돼 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는 노조 불법을 눈감아주면서 건폭이 활개 치도록 방조했다. 전 정부 시절 검찰이 건폭 혐의로 구속한 인원은 5년간 16명에 그쳤다. 단속 시늉만 낸 것이다.

이 밖에 대형 노조에 대해 회계를 공개하도록 해 양대 노총 등 90% 이상의 노조가 회계 공개에 참여하면서 투명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은 “과도한 건폭 몰이”라며 정부 단속에 비판적이고 노조도 “노동 탄압”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아직도 건폭이 남아 있다. 빈틈을 보이면 건폭은 언제라도 다시 활개를 치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노사 법치주의, 건설 현장에서의 상식 회복은 불법과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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