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급변하는 AI, 개인정보보호도 진화해야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2023. 12. 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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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정보화혁명 이후 데이터 기반 사회가 본격화함에 따라 데이터 자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핵심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제도 함께 발전해왔다. 1년 전 오픈AI의 챗(chat)GPT가 출현한 후 전세계는 인공지능을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인식하게 됐고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도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어젠다로서 국제적인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과거보다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집적, 분석, 추적, 타기팅 등이 수월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처리결과가 때로는 특정 개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결과가 법적 효력과 연계되면 그 사회적·경제적 의미는 커질 수밖에 없고 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합법처리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특정인과의 개별 계약이 인공지능에 따른 경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도 합법처리근거를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해 자동화한 절차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 계약이나 인사결정 등 다양한 영향을 주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계약을 한다거나 채용을 결정하는 등 인사과정에서 반영하려는 처리목적을 고지해 그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법령을 만들어 적용하는 경우와 같이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체계 내에서 합법처리근거를 갖춰야 한다.

인공지능이 고도화하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정보수집과 결합·분석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결과는 사람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각각의 정보주체에 그 효과가 미치게 된다.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사람이 하는 행위보다 더 지능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화 처리를 함으로써 그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능화와 자동화라는 인공지능의 측면은 분명 그동안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율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간으로 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사람에게 부여하고 그러한 헌법상 권리로부터 가능하면 모든 개인정보 처리단계에 대한 사람의 개입을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허용하자는 것이 기존 규율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그외 인공지능에 대응한 다른 변화는 없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람의 개입을 법적으로 구현하자는 것과 최대한 사람의 개입을 줄여 지능적이고 자동화한 처리를 하자는 인공지능 사이에 어느 정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불가피하게 가치의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화로 세계 각국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선도국가로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면서도 인공지능을 위한 합리적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디테일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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