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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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이력을 적어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7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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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이력을 적어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7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재작년 12월 자신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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