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자진월북 몰아가”…자료 삭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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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돼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정부는 이 씨 사망 전에는 사건을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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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위기센터장, 상황종료 전 ‘조기퇴근’
서욱 전 국방장관 등 13명에 징계·주의 요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돼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정부는 이 씨 사망 전에는 사건을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오후 7시 30분께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국장도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씨가 피살·소각된 이후에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했다.
9월 23일 새벽 1시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 씨 시신의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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