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경무관 영장 또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

박재현 기자 2023. 12. 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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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력 논란이 다시 한번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모(53) 경무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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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뇌물 혐의' 김 경무관 두 번째 영장심사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력 논란이 다시 한번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모(53) 경무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벌인 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도 김 경무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상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넉 달 만에 김 경무관의 혐의사실을 보강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법원 판단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지만, 공수처는 이 회장 관련 혐의는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모두 제외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공수처의 구속영장 성적표는 '5전 5패'가 됐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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