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날 20대 여성 등 남녀 120명 모여 ‘집단 스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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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커피숍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변칙 운영을 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 한 손님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지만, 일"면서도 "신고가 접수되거나 첩보를 입수해 인지 수사에 나서지 않는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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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서 강남 클럽 ‘집단 난교’ 사건에서도 업주만 처벌받고 손님들은 귀가했다. 자발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낮엔 커피숍으로 위장한 이 업소는 핼러윈 날 행사를 열고 20∼50대 남여 100명 이상을 모집해 ‘스와핑’ 파티를 열었다.
‘스와핑’은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하는 성관계를 뜻한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인증하는 식으로 입장했다고 전해졌다.
혼자 방문할 경우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기도 한다고 한다.
이들은 내부에서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고, 가게 내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또 입장객들의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과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돼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같은 ‘이중 영업’은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위반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 한 손님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지만, 일”면서도 “신고가 접수되거나 첩보를 입수해 인지 수사에 나서지 않는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은 뒤 집단 성교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주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클럽에선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사전 예약한 불특정 남녀와 부부·커플 손님들이 방문해 서로 음란 행위를 하고 지켜보는 행위가 이뤄졌다.
업주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이들이 음주가무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며 “그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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