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치어 죽인 죄…일본 택시기사 체포

박용하 기자 2023. 12. 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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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관리법 위반 ‘구금’
경찰 이례적 엄격 처분 ‘화제’

일본에서 최근 비둘기 1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택시 운전사가 조수보호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도쿄도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택시로 비둘기를 치어 죽인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일본의 조수보호관리법은 야생 조수를 불법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9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 당시 도로 위에 비둘기 떼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가속페달을 밟아 그중 1마리를 죽게 했다. 현장을 목격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을 찾아 체포했다. 이 남성은 “비둘기를 죽인 것은 맞지만, 도로는 인간의 것이므로 피해야 하는 쪽은 비둘기였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체포 하루 뒤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이유에 대해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속도를 내 비둘기를 쳤다”며 “전문 운전사로 모범이 되는 운전을 했어야 함에도 악의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죽은 비둘기의 부검까지 실시했으며, 외상성 쇼크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비둘기를 죽였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사례는 흔치 않기에, 이번 사건은 화제가 됐다. 만화가 구라타 마유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이렇게까지 노력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며 “이 보도를 계기로, 동물 보호에 과도하게 반응해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등으로 인간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의 법 제도가 그간 동물학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나고야시의 한 남성이 ‘아침에 까마귀들이 울어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렵 가능 구역 밖에서 허가 없이 농약이 든 먹이를 뿌려 까마귀 13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가디언은 “일본이 보여준 비둘기에 대한 동정심은 수도의 거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뒤 까마귀 개체 수 조절에 나섰던 일과 대조되는 것”이라며 2001년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주지사가 벌인 ‘까마귀와의 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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