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집회 연다" 건설사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노조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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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원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해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 전 부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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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원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해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 전 부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지부 소속 B씨와 C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D씨는 징역 10개월, E씨와 F·G씨는 징역 8개월, H씨와 I씨는 징역 5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도내 여러 공사 현장에서 소음 등 문제로 집회를 열 것처럼 건설사 관계들을 협박, 발전 기부금이나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총 651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9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 건설사와 합의하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이 아닌 노조의 위세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세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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