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제정 9부 능선 통과…8일 본회의 의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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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민선8기 첫 입법 공약인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이 9부 능선까지 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고비였던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연내 법 제정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졌다"며 "이 특별법은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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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민선8기 첫 입법 공약인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이 9부 능선까지 넘었다.
7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넘어온 중부내륙특별법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도 민생 현안 법안 등과 함께 우선 처리됐다.
법사위 위원들은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특례 등을 담은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최종 관문인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고비였던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연내 법 제정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졌다"며 "이 특별법은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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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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