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재초환법-1기 신도시 특별법-기촉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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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정쟁의 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체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전 단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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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 간 정쟁의 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체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전 단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ICL 특별법 개정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 중부내륙지역의 자립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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