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는 급식에 들어갈 고기 원산지·등급 속여 판 납품업체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에서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곳을 점검한 결과 거래명세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으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학교납품 업체 3곳이 불법행위를 했다. 나머지 7곳은 마트 등 유통·판매 업체들이다.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 1229만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것을 악용해 학교가 납품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이를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했다. 이 업체는 6개월 동안 총 2464㎏, 1193만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했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에 대해 식육의 종류·등급·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D육가공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E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적발업체 대표는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 양을 모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며 “이런 일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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