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홍석준 2023. 12. 7. 22: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공범 강훈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고,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조주빈 #강훈 #박사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