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 유력

조미덥·이두리 기자 2023. 12. 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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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임시국회 일정 합의
8일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20일엔 예산안 처리 시도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결 투표를 진행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로 두 차례 잡았다. 여야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원칙은 분명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8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에 표결하자고 주장하지만 28일이 유력하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 특검 법안은 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김 의장으로선 그에 앞선 20일에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결에 부칠 유인이 적다.

8일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결 투표가 진행된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인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여당 내 이탈표가 있을 수 있지만, 찬성이 3분의 2를 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도 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 후보자 표결 참여를 협상 카드로 쓰고 싶어 하지만, 조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지난 9월24일) 후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도 있다.

조미덥·이두리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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