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 성분 소아 뇌전증약 '칸비스' 도입 않는다

이권영 기자 2023. 12. 7. 2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르헨티나 제약사의 대마 성분 의약품 '칸비스'(Kanbis)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은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유효성·품질이 충분히 입증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제품 논문·해외 허가 현황 등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취급 승인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르헨티나 제약사의 대마 성분 의약품 '칸비스'(Kanbis)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7일 전문가 자문 결과, 자료 미비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도입하지 않기로 지난 달 2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은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유효성·품질이 충분히 입증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제품 논문·해외 허가 현황 등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취급 승인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의약품은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이 주성분인 소아 뇌전증 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환자 개인이 대체 치료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취급 승인을 요청하면 식약처가 이를 검토해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한다.

칸비스의 주요 성분인 CBD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함께 대마의 대표 성분으로 분류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