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 성분 소아 뇌전증약 '칸비스' 도입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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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르헨티나 제약사의 대마 성분 의약품 '칸비스'(Kanbis)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은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유효성·품질이 충분히 입증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제품 논문·해외 허가 현황 등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취급 승인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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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르헨티나 제약사의 대마 성분 의약품 '칸비스'(Kanbis)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7일 전문가 자문 결과, 자료 미비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도입하지 않기로 지난 달 2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은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유효성·품질이 충분히 입증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제품 논문·해외 허가 현황 등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취급 승인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의약품은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이 주성분인 소아 뇌전증 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환자 개인이 대체 치료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취급 승인을 요청하면 식약처가 이를 검토해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한다.
칸비스의 주요 성분인 CBD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함께 대마의 대표 성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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