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이냐 항명이냐…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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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렸습니다.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서 군검찰은 "경찰 이첩을 멈추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는 정당한 만큼 박 전 수사단장이 항명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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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렸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이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군검찰과, 부당한 지시여서 항명이 아니라는 박 전 수사단장이 맞섰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입대 동기 등의 응원을 받으며 군사법원에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 역시 그것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을 해서 수사의 외압에 대해서 철저히 잘 규명이 된다면….]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서 군검찰은 "경찰 이첩을 멈추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는 정당한 만큼 박 전 수사단장이 항명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불법적 지시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경찰 이첩만이 불법을 하지 않는 유일한 길로 생각했다"며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차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항명이냐, 외압과 부당한 지시였느냐를 놓고 첫 공판부터 군검찰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국방장관 보좌관인 박진희 육군 소장, 해병대의 사령관과 부사령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재판부터는 해병대 지휘부가 증인으로 줄줄이 출석할 예정인데, 박 전 수사단장과 책임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어 해병대의 기강과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지인)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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