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내년부터 학폭 조사 손뗀다... 전담 조사관 2700명 배치
내년부터 학교 폭력 사건 조사를 교사 대신 퇴직한 경찰이나 교사 등 ‘전담 조사관’이 담당한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생긴 이후 20년 만에 학폭 처리 방식이 대폭 바뀌는 것이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폭력 처리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폭 처리나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교사,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 가운데 학폭 전담 조사관 2700명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폭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 등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호소해 왔다. 학폭 사건이 한 해 6만건 이상으로 증가해 교사들이 수업과 학폭 처리를 병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까지는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교사가 가해·피해 학생을 면담하고,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 내년부터는 전담 조사관이 학폭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과 학생 상담, 지원에 집중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일선 학교는 전담 조사관의 학폭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사건을 교육지원청의 ‘학폭 사례 회의’로 보낸다. 사례 회의에는 조사관과 학교 전담 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석하는데 1차 조사 결과를 보완해 교육지원청의 ‘학폭 대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일선 교사들과 한 간담회에서 “학폭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는 학부모와 관계가 있어 재판관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학폭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교원 단체들은 “학폭 조사 때 발생하는 교권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교육 전문가는 “경미한 학폭 사건에도 조사관이 나서면 화해나 반성 등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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