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유보통합법 법사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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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사회초년생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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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사회초년생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학생이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한 뒤,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채무자를 상대로는 휴학 기간과 의무 상환 개시 이전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부(교육청)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복지부(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는 교권 보호의 연장선상에서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기관과 교육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애인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게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들은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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