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선출때 권리당원 권한 강화…비명계 반발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바꿨습니다.
대신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렸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딸'에 힘을 실어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개악이라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투표 결과 대의원 권한이 축소되고 공천 때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됐습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적 중앙위원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주셨기에 의결 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두 가지로, 앞으로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이 낮아지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며 당헌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의원 권한 축소를 두고 비명계에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전당대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 경선 규정은 선거 1년 전에 정하도록 한 당헌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스템 공천의 핵심이 뭡니까? 예측 가능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1년 전에 규정을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코앞에서 바꿔요?"
비주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른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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