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교육계의 공익신고…유형과 과제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이틀 뒤인 12월 9일은,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한 '공익신고자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익신고들 가운데는 교육과 관련한 것들도 상당한데요.
박은선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박은선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먼저 교육계의 공익 신고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교육과 관련한 공익 신고는 다양하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특히 사학재단의 금전 비리, 교사 채용 비리, 입시 부정 등의 신고, 둘째로 학교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 교권 침해 신고, 셋째,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넷째,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등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언뜻 공익신고라고 하면 금전적인 비위 신고를 떠올리게 되는데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것들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공익신고란 금전 비위와 같은 부정부패 외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 각 조항을 하나라도 위배해서 징역, 벌금,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등과 같은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만한 위법행위, 즉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법 등은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대상 법률입니다.
따라서 교육계의 수많은 비위 행위 중 대부분이 공익침해 행위로서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공익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박은선 변호사
통상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교육 공익신고 사안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공익신고센터 등을 두고 있어서 교육청으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공익 신고를 하면 추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하는데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계의 공익 침해 사안을 신고하는 교육 주체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서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017년 광주에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위를 공익 신고한 뒤에 해임을 당한 A선생님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주면 정교사를 채용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을 하셨고, 이후 이 사건이 이제 알려졌을 때 적극 협조를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전 이사장의 배임 수죄 혐의를 위증 혐의를 인정해서 현재 징역형으로 선고가 됐고요.
또 권익위가 해당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는데 이와 별개로 2020년 5월 해당 사립학교 측은 A교사를 해임했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최근인 23년 8월에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3년 이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당 사립학교 측은 선생님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계속했는데요.
최근에도 선생님이 최종 판결과 관련해서 글을 쓰시면서 선생님은 물론이오 선생님의 구명 운동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까지 학교가 고소를 했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학교는 선생님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새로운 고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됐는데도 각종 고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익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사후적 구제수단도 있겠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애초에 해당 사립학교 재단이 위 A선생님에 대한 해임 처분과 고소 제기 등을 할 수 없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사전에 학교 재단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교육계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사전에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교육청이 공익 신고를 한 선생님을 수사 의뢰한 사건도 있었다고요?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학교장의 직장 내 갑질로서의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교육계 공익 신고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장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신규 발령을 받은 지 2개월도 안 된 교사의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학생들 앞에서 담임인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 비평과 외모 비교를 하는가 하면 해당 선생님에게 예쁜 선생은 민원도 없다 눈썹 문신이나 화장도 하고 빚이라도 내서 옷을 사 입어라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교사의 일이 언론에 알려져서 교육청 감사가 시작됐고 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사실로 인정해 해당 학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문제는 교육청이 학교장뿐 아니라 공익신고를 한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공익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교육청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아동학대로 본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일단 신고자 선생님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것이 과연 아동학대로 신고할 만한 사안이었나 싶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국어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내가 겪은 일을 마음에 담아 솔직하게 쓰기'라는 제목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이 수업시간에 들어와 선생님과 학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아까 말씀드린 그 일을 먼저 기억해낸 학생들이 있다, 수업시간에 그 일을 글로 쓰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학교장의 갑질 신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 수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 해당 선생님이 정서 학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공익신고 사안에서는 신고자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 교육청 조례 등에 근거해서 해당 선생님으로부터 공익 신고서를 받고 그 선생님의 공익 신고자 지위를 단단히 인정한 뒤에 그렇게 사건을 진행해서 선생님에 대한 불이익 주체를 방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안에서는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이 신고자 지위인 해당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해서 신고자를 가장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선생님께 불이익 조치를 한 꼴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료 선생님들과 전교조 경남지부가 경남교육청 감사관습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교육청이 더 이상 선생님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분야 공익신고는 조사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밀한 조사와 함께 신고자 보호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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