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면제 대상·기간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법' 법사위 통과
이윤정 2023. 12. 7. 2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 의무상환 개시 이전 기간 발생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
대출 8구간→9구간으로 늘려
대출 8구간→9구간으로 늘려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약 142만7000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 의무상환 개시 이전 기간 발생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식을 줄 모르는 이재용 먹방 인기, 어묵집 대박 터져 [영상]
- ‘210만원→460만원’ 리볼빙 잔액 7.5조 찍었다
- “아이들 다 죽이겠다” 초등생 살해 협박글 올라와, 경찰 배치
-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
- "맞벌이 해도 갚을 돈 많네요"…신혼부부 빚 '역대최대'
- "배우 이정재·정우성 투자".. 상한가 직행한 '이 종목'
- "한끼 2700원 해결"…MZ들 사이에서 난리난 '이 김밥'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44명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해 오늘]
- 길가던 여성 뒤에서 '와락'…6명 성추행한 30대 구속송치
- '운수 오진 날' 이정은 "뺑소니 사고 당해…11시간 쫓아 잡았죠"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