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김보담 2023. 12. 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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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8,000만 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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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8,000만 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습니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아울러 기업 구조개선, 워크아웃 제도를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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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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