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영상 지우고 싶으면…" 수상한 해킹범, 전 남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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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전 여자 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10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행위 영상을 갖고 있다.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 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6~11월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약 3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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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전 여자 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10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기소 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사기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행위 영상을 갖고 있다.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 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6~11월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약 3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해당 피해자들에게 "나랑 영상통화를 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며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리치료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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